용어의 정의
- 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물품 등
- 향응·접대: 식사, 주연(酒宴), 스포츠(골프 등), 공연, 오락 등의 수혜
- 편 의: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
- 관리자: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또는 AM 이상)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1)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
-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의 기준에 따라 해석함. 상대방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해관계자의 윤리강령도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됨.
금품
- 이해관계자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임직원 상호간에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 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접대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제공되는 행사에 참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윤리경영담당부서 모두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하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회식이나 접대비용을 대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대납을 시켜서는 안된다.
- 본인이 스스로 통상적 수준의 향응·접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편의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Notes Avenue 게시판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지양한다.
-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경조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금전거래
-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금지되는 금전거래는 이자 지급 또는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행사 협찬 금지
-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행사 시 또는 회사 동호회 행사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가 사내행사로 진행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또는 동호회 행사 등에 금품 협찬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도 협찬으로 간주한다.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 일체의 회사 비용 집행은 사적인 용도를 위하여 할 수 없다.
-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 및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회사의 명성/명예와 도덕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이나 위법행위를 범하여, 회사나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켜서는 안된다.
신고의무 및 비밀 보장
- 임직원은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하도록 제의 받았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전화, e-mail, 우편, 방문)으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상위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정과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윤리규정 및 본 지침의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으로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사실확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담당부서 및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임직원 본인 또는 본인이 가담하여 비윤리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상위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비윤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