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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제32조 게시의무 등에 따른 공지

금융소비자보호법 · Sep 25, 2021

주식회사 메타엠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안을 마련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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